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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중금속’조사해 놓고도 ‘쉬쉬’”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허고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7,121
  • 등록일자
    2007-10-16
 

 2007년 10월 16일 문화일보의 “‘시멘트 중금속’ 조사해 놓고도 ‘쉬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개요

○ 보도매체 : 문화일보 2면, ('07.10.16(화) 윤석만 기자)

○ 제  목 : ‘시멘트 중금속’ 조사해놓고도 ‘쉬쉬’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시멘트에 대한 조사결과 8개 시멘트회사 제품  모두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토양오염대책기준보다 최대 39배 이상 검출됨

   - 납 39.3배(11,800mg/kg), 비소 32배(489.2mg/kg) 등

②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평가방식으로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은 적절치 않음

   - 국산 시멘트 중금속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필요

③ 환경부는 그 동안 국산 시멘트 중금속 검출사실이 제기됐지만 '07.6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도 밝히지 않음


□ 해명 사항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시멘트에 대한 조사결과 8개 시멘트회사 제품  모두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토양오염대책기준보다 최대 39배 이상 검출됨

  ⇒ 토양이나 암석,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등에는 중금속이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부원료로 사용하는 슬래그 등에도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것은 아님

  -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금속이 용출되어 체내에 흡수될  경우이나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시험결과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멘트는 고형화 될 경우 유해중금속이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을 제기한 보고서나 사례가 없음

  ⇒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시멘트가 건물 등 콘크리트로

      고형화 되어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음에 따라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멘트 제품도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의 함량을 규제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멘트를 년 600만톤이상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음

  ⇒ 토양오염기준을 두는 이유는 농작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이를 시멘트

       제품속의 중금속함량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②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평가방식으로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은 적절치 않음

  ⇒ 물질중의 중금속 분석방법은 함량시험과 용출시험이 있으며, 시멘트를 사용하는 구조물

      (건물, 다리 등)은 고형화되어 있어 인체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함량시험보다

      용출시험이 적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이러한 방법은 폐기물분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③ 환경부는 그 동안 국산 시멘트 중금속 검출사실이 제기됐지만 '07.6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도 밝히지 않음

  ⇒ 환경부에서는 국내산 시멘트에 중금속 분석을 함에 있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06. 9월 용출시험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6가크롬이외의 중금

      속은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6가크롬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하게 된 것임

  ⇒ 금번 발표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 및 철강슬래그 등 시멘트 부원료에

      대한 중금속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임


□ 조치계획

○ 환경부는 시멘트제품이 일상생활속에서는 유해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들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한

    인식이 우려되는 바,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07. 10.18  관계기관 대책회의

   - ‘07. 10. 22~26  전문가 등 합동조사단 구성

   - ‘07. 11월  합동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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