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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조사결과 수도권지역이 가장 높아
  • 등록자명
    박종석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6814
  • 조회수
    5,696
  • 등록일자
    2006-03-16
 

철도소음조사결과 수도권지역이 가장 높아

◇ 05년도 철도소음도 조사결과 5개권역 34개 지점중 밤시간대 최고예상층 7개 지점(‘04년 10개지점)

    에서 철도소음 한도 초과

◇ 전년대비 평균소음도는 소폭 감소



□ 환경부가 ‘05년도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5개권역 34개지점에 대한 철도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운행대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1일 575대)의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게,

   평균운행대수가 적은 호남지역(1일 64대)의 소음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수도권 : 지면위(낮 62dB, 밤60dB), 최고예상층(낮67dB, 밤65dB)

․ 호남지역 : 지면위(낮 58dB, 밤55dB), 최고예상층(낮59dB, 밤55dB)

  o 1일 열차운행대수(1,333대)가 가장 많은 영등포센터프러스 지점(지면위 낮 : 67dB, 밤 : 66dB,

     최고예상층 낮 : 75dB, 밤 : 73dB)이 ‘04년도에 이어 ’05년에도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 지점 현황>

구분

수도권

영남지역

호남지역

대전지역

강원지역

측정지점

(1개지점당 

1일 평균운행대수)

34

 

8

(575)

9

(172)

8

(64)

5

(229)

4

(64)

   ※ 철도주변 2층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지면위 1.2~1.5m지점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층에서 동시 측정


□ 34개 지점중 지면위 측정지점은 전지점이 한도 이내였으나, 최고예상층의 낮시간대는 2개 지점,

   밤시간대에는 7개지점(20.6%)이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낮과 밤 모두 지면위보다 방음벽

   효과가 적은 최고예상층에서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철도소음도 현황>

                                                                                                     (단 위 : dB)

구   분

소음한도

평균

최저

최고

한도초과

지점수

지면위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9

(‘04년 61)

52

(창원)

67

(영등포)

-

(‘04년 1)

주거지역등 65

공업지역등 70

58

(‘04년 59)

51

(창원)

66

(부산 범일동)

-

(‘04년 2)

최고

예상층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63

(‘04년 64)

55

(군산)

75

(영등포)

2

(‘04년 2)

주거지역등 65

공업지역등 70

61

(‘04년 63)

50

(나주)

73

(영등포)

7

(‘04년 10)


  o 1일 평균 열차운행 대수(‘04년 223대→05년 237대)가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대비 한도초과 지점수와

    평균소음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레일장대화, 방음시설 설치 등의 철도소음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 ‘05년도까지 철도소음관리를 위하여 정온시설 주변에 방음벽 334km, 장대레일 1,822km 설치


□ 환경부에서는 2005.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소음저감 대책을 포함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o 향후 5년간 철도교통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을 소음이 적은 전기철도

    차량으로, 기존의 체결구를 방진체결구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소음의 환경기준 및

    철도차량의 제작차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철도 및 도로변 공동주택 건설시 5층이상의 거주자도 정온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외부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며, 방음효과가 우수한 방음벽 설치 및 레일장대화와

      철도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도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측정방법: 1층 실측치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65dB미만)


 □ 이번 철도소음 조사결과는 철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철도소음저감 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05년도 철도소음 측정망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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