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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자명
    김연희
  • 등록일자
    2023-12-19
  • 조회수
    2,964

화학물질 규제혁신으로 개선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한 번에 알아보기 환경부법령 개정 추진 중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주요 개정내용 신고정보 공개 화학물질 식별정보(명칭, 고유번호 등) 분류표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 공개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정 등 요청 유해성 미확인물질* 관리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필요 *유해성과 관련한 심사·평가 및 시험결과 등의 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법령 개정 추진 중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주요 개정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기준 조정 (기존) 0.1톤/년 - (개선) 1톤/년 제출자료의 출처표시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작성 사유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 검토 정부가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 확인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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