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13,280
  • 등록일자
    2005-01-06
■ 지난 1일부터 시(市)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차량 반송조치가 있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 및 수수료는 지자체별 처리시설의 종류나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개최(1월 5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부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 음식물류 폐기물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지역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과일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이쑤시게,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은 철저히 분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선별하거나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홍보
■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추가배포하며 자치구와 공익요원, 대행업체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반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