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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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3일째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5,740
  • 등록일자
    2005-01-03
- 일부 준비 소홀 지자체 반출조치 -
직매립금지 시행 3일이 경과한 현재, 우려하던 전국적인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3개 매립장에서 반출 조치 발생
■ 환경부는 1월1일부터 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국 시지역 소재 매립장에 대한 일일 상황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일부 지자체 쓰레기가 반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그 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가 소홀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전국 151개 시지역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시지역 지자체 소재 102개 매립장 중 3개 매립장에서 발생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로구쓰레기 차량 각 1대 반출 조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쓰레기 차량 1대 반출 조치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금년 1월 1일 광역위생매립장 사용개시에 따라 1월 3일 현재 69대 중 남구, 북구의 쓰레기 차량 7대 반출조치
- 광주시 남구의 경우 분리수거율이 70%에 불과한 실정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경우, 1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쓰레기) 반출조치
■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환경부(본부 및 지방청) 및 시·도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책상황반」(총괄:폐기물자원국장)을 설치하여 일일점검 등 실태를 지속 점검
■ ʹ04.12.31일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은 하루에 10,931톤에 달하며 전국 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514톤/일(전국 11,297톤/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평균 분리수거율은 93%(시지역은 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97년 10% →  \'00년 45% → \'03년 68% → \'04년 11월 87%
■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가 7년전(\'97.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미 법령으로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체계 정비 등 준비가 미흡했던 지자체는 국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적체 등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조속히 수거 및 처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는 1월 한 달간 전국 114개 전광판을 통해 동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직매립금지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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