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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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훼손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
  • 등록자명
    진원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45
  • 조회수
    7,399
  • 등록일자
    2005-01-03
□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아 구제하여 분묘 훼손 피해 경감
■ 환경부에서는「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하였다
◦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증가와 더불어 최근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지정ㆍ포획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및 지자체의 건의가 있는 실정이었다.
※ 국민정서상 조상 등의 묘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함.
◦ 이에 따라 2005.2.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전에 2005.1.5일부터  유해조수로 추가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여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분묘훼손 멧돼지 유해조수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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