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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 등록자명
    박정희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조회수
    4,382
  • 등록일자
    2023-04-06


◎ 환경부 공고 제2023-225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6

환경부장관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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