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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41호) 및 기술검증(제185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박혜진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3,719
  • 등록일자
    2019-07-02

환경부공고 제2019-52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02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상하교반 장치와 생물탈황설비가 결합된 수평형 혐기소화조를 이용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금호산업(주)

2) 회사 소재지: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3) 회사 전화번호: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41호, 기술검증 제185호

2) 기술의 개요

○ 준건식 단상 수평형 혐기소화조를 이용해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소화조 유효용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교반 장치를 이용해 고형물 침적을 저감시키고, 소화조 일체형 생물탈황 장치를 이용하여 탈황설비 용량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소화조 운전을 가능하게 한 기술

3) 신기술 범위

○ 혐기소화조 내부에 고형물 침적을 저감시키기 위해 상하교반 장치가 적용된 준건식 단상 수평형 혐기소화조로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 혐기소화조 상부에 생물탈황 설비를 일체형으로 설치해 바이오가스 내에 존재하는 황화수소 농도를 저감시켜, 설비의 부식을 방지하고 탈황설비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4.07.08.~2026.07.07.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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