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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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서류 양식 등)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등록자명
    황유민
  • 등록일자
    2020-11-04
  • 조회수
    24,637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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