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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 한겨레신문의“환경영향평가법 개악 10년 전으로(왜냐면)”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 (보도내용) 보전지역의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가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면제됨
⇒ (해명)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현행 개발사업 사전환경
성검토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 기존의 대상
을 면제한 것은 아님
○ (보도내용)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기존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절반으로 줄임
⇒ (해명)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주민공람 뿐 아니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이상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음
※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 충족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정안도 동일함
□ 향후 조치계획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
법률제정 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