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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지원 하이브리드카, 중고차시장 매물로 직행
  • 등록자명
    성원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11-9866-6691
  • 조회수
    5,644
  • 등록일자
    2008-10-27
 

<2008년 10월27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개요

○ 보도제목 : 혈세지원 하이브리드카, 중고시장 매물로 직행

○ 보도일자 및 매체 : ‘08. 10. 27(월), 경인일보

○ 보도내용 요지

   -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해 보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가 일부 어린이집 등에서 개인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재테크

   - 수도권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둔갑한 하이브리드카는 모두 7대로 관공서가 아닌 대부분 어린이시설 등에서 흘러나온 차량임

□ 보도경위

○ 경인일보가 경기도 일원의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가 매물로 나와 있는 현황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

    - 매물로 나와 있는 차량은 안양, 군포, 김포시 소재 유치원 등에서 지난 7월 구입한 차량으로 파악

□ 검토의견

 ○ ‘04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하이브리드차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

   - ‘08년 9월말 현재 총 2,458대(보조금 420억원) 보급

    ※ 차량가격 2,400만원 : 대당 14백만원 보조금 지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다수는 차량등록시 법인명의로 등록이 되므로 개인적으로 매매가 불가능

   - 다만, 공공기관 중 일부인 유치원, 어린이 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명의로 차량등록이 가능하여 중고시장에서 매매가 가능

   ⇨ 일부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도함

      ※ 매매가 이루어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 중

 ○ 예방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시 전면적인 매도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상존

   - 차량구입시 보조금 이외 일부 금액(1,000만원)은 구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약에는 한계

 ○ ‘09년부터는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양산단계로 진입하여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보급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 해소

   ⇨ 다만, 지금까지 보급된 개인명의 등록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

□ 조치계획

○ 보급차량 중 개인명의 등록차량 현황을 파악하여 차량구입자, 지자체 등에 보조금 지급차량을 매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함을 통보

○ 매도차량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하이브리드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08.4.22)」에 따라 이를 환수하는 방안 및 고발여부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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