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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
  • 예고시작일자
    2024-02-19
  • 예고종료일자
    2024-03-11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허황
  • 등록일자
    2024-02-18
  • 조회수
    1,814

환경부공고 제2024-122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9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 성토재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안 제2조의1)

. 용어 “pH”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재검토기한재검토기한(안 제24)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3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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