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지역주민 장모씨의 모발검사 결과 체내 우라늄 축적치가 기준치의 302배
이 마을 주민 180명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명사항
장모씨의 모발검사를 수행한 병원관계자와 학계의 예방의학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 모발검사 만으로는 우라늄 등 중금속의 체내축적 여부 판단할 수 없으며, 혈액과 소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 또한, 중금속의 체내 축적치에 대한 기준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사에 제시된 수치는 국내
외 일반인들의 평균 축적치에 해당함.
환경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민 건강조사
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에서 검토
중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