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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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
  • 등록자명
    최봉인
  • 부서명
    한국환경자원공사
  • 연락처
    032)560-1821
  • 조회수
    5,461
  • 등록일자
    2005-01-14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관련법령 개정(‘04.11.3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04.11.30)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다.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종전에는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경기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당해연도 출고량으로 변경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출하였으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이 당해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
- 당해연도 중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EPR홈페이지(www.epr.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각 지사 EPR지원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 2005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붙임 :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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