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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 등록자명
    나기정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7
  • 조회수
    6,177
  • 등록일자
    2005-01-06
□ ’07년부터 “가”ㆍ“나”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기준으로 강화
3대강 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 기대
■ 환경부는 그 동안 한강에 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하여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을 위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1.6일 개정ㆍ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07년부터 “가ㆍ나”지역 기준에서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
■ 이번 “청정”지역 확대조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계별 시ㆍ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2000)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고시개정으로 3대강 유역의 청정지역 면적은 22,026㎢ (56.7%)에서 \'07년에는 25,553㎢ (65.8%)으로, \'09년에는 28,665㎢ (73.8%)으로 증가하게 된다.
※ 한강수계는 ’03년부터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 전역 및 잠실 수중보 상류 전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강수계는 유역면적 26,018㎢중 86.6%인 22,530㎢가 청정지역임)
■ 각 수계별 세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07.1월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09.1월부터 적용
ㆍ 낙동강 본류ㆍ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수질개선 정도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강화 예정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ㆍ조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 Ⅰ구간 및 지석천ㆍ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공통으로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나”지역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가”지역을 적용하고, \'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강화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되는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07.1월부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예정구역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ㆍ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 아울러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계획
3.  수계별 “청정”지역 적용지역 및 시행시기
4.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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