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
◇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
(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무방비 노출
□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
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발생량>
(단위 : 천대)
구분 |
1996 |
2005 |
2010 |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 |
4,050 |
6,805 |
9,455 |
폐자동차 발생량 |
489 |
541 |
735 |
※ 자동차 등록대수 : ’96년 9,553천대, ’05년 15,875천대, ’10년(예상) 21,547천대
□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 폐차 파쇄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연간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 로 환산하면 1,180천 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
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폐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구 분 |
A S R |
냉매가스 |
액 상 류 |
||
연 료2) |
엔진오일· 기어유 |
부동액 및 기타 |
|||
대 당1) |
250Kg |
700g |
11L |
11.8L |
7L |
총발생량 |
125,000톤 |
350톤 |
5,500kL |
5,900kL |
3,500kL |
1) 중형승용차 기준, 50만대 발생가정, 2) 연료탱크 용량(55L)의 20% 잔류
○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경제적 손실 추정>
구분 |
계 |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비용 |
재활용가능 물질의 폐기 |
프레온가스 미처리로 인한 손실 |
매립비용 |
액상폐기물 처리비용 |
계 |
3,760 |
2,576 |
102 |
680 |
333 |
69 |
전기·전자 |
1,017 |
983 |
21 |
- |
13 |
- |
자동차 |
2,743 |
1,593 |
81 |
680 |
320 |
69 |
□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
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1.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발생량 추이
2. 폐차 및 폐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3. 폐차 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농도 및 유해성
4. 국내 폐차 처리실태 및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