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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7-45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17호, 2013.9.25)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구성체계를 우리부 내 다른 공정시험기준의 체계와 통일하고, 총칙 등 시험기준 제정 및 일부시험 기준 변경 등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총칙, 정도보증/정도관리, 일반시험기준(매질별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9개 신규 시험기준 신설
나. 동시 시험방법 및 단성분 시험방법에서 중복된 시험방법 삭제 등
다. 시험기준의 고유번호 정비, 구성체계 변경 및 단순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peri@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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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