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 2009-118호
긴급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미래 주도형 녹색기술 연구개발 세부추진전략 마련
나. 용역범위
○ 수처리 선진기술 등 시장 지향적 미래유망 핵심기술개발 분야
- 수처리선진기술, 그린카기술,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기술 등 총 6개 분야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3월 19일(목), 14:00
○ 장소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619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9년 3월 30일(월), 16:00
○ 장 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해당 분야별 R&D 기술분야 및 연구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사.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07.10.12)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02-2110-6725), 운영지원과 (02-2110-6594)로 문의
2009년 3월 17일
환경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