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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기간 연장 공고
  • 등록자명
    이윤경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조회수
    9,094
  • 등록일자
    2023-02-10

환경부공고 제2023-84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20221123일 공지한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2-671)의 의견제출 기한을 ‘23.2.28()까지 연장합니다. 허가후보물질별로 공개된 유해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1. 허가후보물질 목록

연번

물질명

CAS번호

1

Benzene

71-43-2

2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80-05-7

3

Dibutyl phthalate; DBP

84-74-2

4

Benzyl butyl phthalate; BBP

85-68-7

5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6

Di-(2-ethylhexyl)phthalate; DEHP

117-81-7

7

Orange lead

1314-41-6

8

Lead monoxide

1317-36-8

9

Chromium trioxide

1333-82-0

10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11

Strontium chromate

7789-06-2

 

2. 허가후보물질별 유해성 등의 자료 공개기간 및 장소

공개일자 : 2022.12.12.()

공개장소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주요내용 유해성주요 용도 및 노출정보국내 유통량 규모,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등

※ 이번에 공개되는 허가후보물질별 상세유통현황조사는 '22.711월에 실시됨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2.12.15.() ~ 2023.2.28.() (75)

제출방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를 통해 의견 제출

주요내용 유해성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대체물질·기술 등,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④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 참고로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이번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은 첫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 허가물질 지정절차 흐름도 >

 절차도 

                                               

                                                                                                  

4. 허가후보물질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비고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산업계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개인□ 기타 ( )

소속 정보정부기관산업계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유해성에 관하여 공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주요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 작성

노출정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하되용도별로 노출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ㆍ적용에 한계점이 있는 경우 작성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국내 취급량 규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그 밖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도(허가면제용도)에 대한 의견 및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유예되어야 하는 기간(허가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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