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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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 등록자명
    이창열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6
  • 조회수
    5,447
  • 등록일자
    2005-09-22
◇ 남강댐 상류의 경남 산청군 자연마을 지역, 수변구역 추가편입
■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남강댐상류 산청군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면적 30,036㎡).
환경부에서는 남강댐상류 산청군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경계선에 걸리는 필지 일부(20,676㎡)와 주민이주로 자연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9,360㎡)을 수변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도 및 산청군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금주중에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정·고시안을 마련하여 관할 경남도와 협의한 후 최종 고시토록 할 계획이다.
■ 금번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그간 남강댐상류 진주·사천·하동 3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시 (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및 공동주택 등의 신축금지 등 행위제한과 지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 이는 수변구역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농로·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설치 등의 일반지원사업비와 생활물자, 의료비, 공과금 등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보전해 주는 환경부의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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