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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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수입이륜차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매일경제 2022.10.11.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송태곤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4
  • 조회수
    4,007
  • 등록일자
    2022-10-11

2022년 10월 11일자 매일경제 <중국산 오토바이 '매연 질주'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 회원사는 1대만 분할 통관하여 인증을 받고 500대는 인증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산 이륜차 9만 7,716대를 국내 유통해왔음


 ②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수입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각종 편법을 권하면서 가입을 유도해왔다"고 언급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증생략된 수입 이륜차 9만 7,716대는 중국·대만·일본·미국·유럽 등에서 수입된 이륜차의 합계로, 전부 중국산은 아님


환경부는 앞으로 △최소 21대 이상을 동시에 통관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이 인증시험에 전원 합격해야 협회 회원사에 대한 인증생략 대수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아울러, 협회 회원사의 인증 생략 대수를 100대 이하로 축소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인증생략 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소음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임


 <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협회 회원사들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및 불법 배출 차량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인증생략 이륜차에 대해 배출가스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임


  - 아울러, 업체의 불법조작이 확인되는 경우 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차량과 인증생략차량 간 동일성 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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