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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자연하구인 한강하구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등록자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부서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락처
    02-380-7634
  • 조회수
    6,169
  • 등록일자
    2006-04-17
 

국내 유일한 자연하구인 한강하구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II)」

  (연구책임자: 이창희 박사) 연구를 통해  주요 하구습지의 훼손실태 및 환경가치의 정량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점증하는 개발로부터 한강하구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한강하구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합적 하구관리체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최근 중단되었던 새만금사업의 물막이 공사가 대법원의 판결로 재개됨에 따라 만경강, 동진강

  하구도 자연적인 특성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대규모 하구 중 한강하구만이

  고유한 하구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 안성천, 삽교천,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대규모 주요 하구는 ‘90년 이전 하구둑이 건설

    되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하구특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대부분중소규모의 하구생태계도

    하구에 건설된 약 270여개에 달하는 농업용 방조제 건설로 인해 파괴된 상태임

   ◦ 또한 하구둑 건설과 병행된 대단위 하구매립이 완료된 ‘90년 이후 수립된 ’제1·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만 보아도 우리나라 전체매립의 43%인 427km2가 여전히 17개 하구에 집중되어 있어

    하구습지의 매립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이 같은 비가역적인 이용/개발로 인해 파괴된 타 하구와는 달리 한강하구는 지정학적 이유로

  접근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넓은 하구습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유지 및 건강한 황해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관리지로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는 환경으로 밝혀졌다. 

  ◦ 1910년대 및 2000년대에 발간된 지형도의 정량적 분석결과 하구습지의 면적은 한강이

    218→191km2(1910년 대비 12% 감소), 대단위 유역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영산강은

    309→73km2(76% 감소), 광양만 개발이 추진된 섬진강은 77→55km2(29% 감소)로 감소하여

    한강하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넓은 습지 유지

  ◦ 한강하구에는 저어새, 흰꼬리 수리, 매, 검독수리 등 4종의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 매화마름,

    큰 기러기 등을 포함한 22종의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이 서식하고(환경부, 2005), 검은머리

    물떼새, 노랑부리 백로 등 천연기념물의 번식하며, 장구밥나무, 범부채, 고란초, 매화노루밥풀

    등 특이식물이 자생

  ◦ 한강하구는 동아시아-호주의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중간기착지로서

    ‘02년에는 108종 82,000개체의 철새가 관찰되는 등 기존에 철새 기착지로 유명한 낙동강, 간월호

    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철새가 관찰됨

  ◦ 황해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포유류, 조류, 어류, 연안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6개

    분류군에 속하는 122개 지표종을 이용한 분석결과  중국연안을 포함한 황해 전 지역에 분포하는

    23개의 핵심지역 중 한강하구는 4개 분류군에 중첩하여 영향을 미치는 보호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파악됨  


□ 이러한 생물학적 가치와 하구습지가 제공하는 위락 등의 무형가치를 포함한  한강하구 습지의 환경적

  가치는 하구둑 건설 및 매립이 완료된 이후 남아있는 영산강 하구습지에 비해 6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메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방법에 의해 추정한 하구습지의 환경가치는 한강하구가 약 4,000만원

    /ha/년, 하구둑 건성 및 습지매립 등의 하구개발이 완료된 영산강하구가 약 640만원/ha/년, 개발을

    위한 습지매립이 진행되었으나 하구둑이 없는 섬진강하구가 약 1,800만원/ha/년 정도이다.


□ 한강 하구생태계를 보호·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남북긴장완화 및 접경지역개발자원정책에 의해

  가중되고 있는 이용/개발 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97~’01년 5년간 한강하구 오염원변화를 보면 산업체 수가 약 49%, 대지를 포함한 개발지의

    비율이 약 4.7% 증가하여 최근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향후 택지개발(29.2km2), 단지조성(산단 4.7km2, 관광단지3.0km2), 도로확충

    (간선 259.2km, 국도102.2km), 철도확충(128km)계획 및 수변철책 제거, 서울항 개발, 남북한

    연결교량 건설 등에 대한 논의로 볼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폭증하는 이용/개발 압력을 지혜롭게 수용함과 동시에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 환경친화적 농업의 장려,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를 통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1 참조).   

  ◦ 보호구역지정을 통한 핵심지역 보호: 현재추진 중인 한강(임진강 포함)하구 습지보호구역

    (76.7km2) 및 강화도 남단 하구갯벌 습지보호구역(271.4km2)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소한의

    핵심지역 보호장치 마련

  ◦ 보호지역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보호구역 지정 후 한강하구 내 기존 문화재보호구역 및 특정

    도서(우도,비도,석도,수리봉,수시도,분지도,소송도,대송도)와의 연계관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 제고

  ◦ 습지훼손 방지를 위한 자연해안선 유지정책 도입: 한강하구의 자연해안선 비율은 약 73%

    (자연해안선 연장/총해안선 연장=240.6km/329.7km)로 전국비율(87.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자연해안선총량제 또는 해안선용도지정 등의 정책도입을 통해  해안선 인공화를 극소화

  ◦ 핵심농지유지 및 친환경농업 지원: 철새들의 채식지 및 휴식지를 제공하는 주변 핵심농지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지정기준을 조정하여 하구주변 핵심농지(환경적 측면)을 친환경농업지

    구로지정, 생물다양성계약제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 핵심농지보전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시행 등을

    통한 환경측면의 지원강화

  ◦ 민감지역 이용/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개발: 하구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민감지역(신곡수중보

    하류 수변 500m)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기준(예: 국토환경성평가기준의

    보완 및 세밀화) 개발 및 이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 개발용적 이전에 의한 보상방법의 도입: 환경보전을 위한 민감지역 토지이용규제 보상 방안의

    하나로  규제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신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의 취지를 살린 개발용적이전제도의 도입


□ 또한 본 연구는 현재 50여개의 하구관련법에 하구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며, 매체/기능별로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통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 하구관리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구관리의

  통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하구관리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제개발을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에 ‘하구’를 정의하여 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하는 근거 확보: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

    보전법 또는 해양오염방지법(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 하구(河口) 및 하구역(河口域) 정의

  ◦ 한강하구관리의 정책적 통합성 확보를 한강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환경, 농업, 토지교통, 해양

    수산 등 한강하구 보전 및 이용/개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하구보전대책의 추진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한강하구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한강하구프로그램개발: 미국의 하구프로그램, 영국의 하구파트너쉽프로그램, 캐나다의 프레이져하구

    프로그램과 같이 하구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하구 보전/이용에 대한 현안 협의, 이해상충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하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을 담당하는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한강)하구관리법 제정: 하구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구관리법(가칭)’을 제정하되

    전체하구에 대한 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한강하구에 대한 제정 우선 추진. 하구관리법은 총칙,

    관리대상 하구의 지정 및 관리, 하구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하구관리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하구관리사업 자원을 위한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등을 포함


  


<그림> 한강하구 관리방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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