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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7년 4월 10일 “하수관거정비 특혜논란 확산”및 4월 11일“하수관거정비 특혜의혹 규명하라”는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하수관거정비 특혜논란 확산 및 특혜의혹 규명
○ 2020년 까지 33조 투입 최대국책사업 불구 졸속·예산낭비 잇단 잡음
○ 선시행 기간 넘긴 업체와 재계약 ‘봐주기’ 의혹
- 강상·강하처리장과 청평처리장에서 실시한 선시행사업은 준공기한이 2005년 10월임에도 지금
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했음
□ 해명사항
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3조원이 투입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한바 없음
○ 33조원은 전국 하수관거 타당성조사(‘01-’04) 결과 개략적인 소요비용 규모임(총연장49,875㎞)
2. 하수관거정비 선시행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원 지적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지표 변경 등을 보완하여 후속사업에 반영한 것임
구 분 |
한강수계 선시행사업 |
한강수계 1,2단계 등 후속사업 |
준공조건 |
• I/I |
• QA/QC |
기존관거 |
• 경제성을 감안 부분 개·보수 |
• 개·보수는 한계가 있어 최대한 전면교체 및 개량 |
사전조사 |
• 건기시만 CCTV조사 |
• 우기시 CCTV조사 및 지하수위 조사 추가 |
정화조폐쇄 |
• 기존관거지역 정화조 폐쇄 |
• 우기시 유입량 파악후 정화조 폐쇄여부 결정 |
맨홀뚜껑 |
• 특별한 규정 없음 |
• 수밀성이 강화된 맨홀뚜껑 적용 |
3.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와의 ‘준공조건 및 기한 계약변경’은 관련법의 적법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것임
○ 선시행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불명수(I/I) 준공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06.3월)이
있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객관성을 보완한 QA/QC로
대체준공지표를 마련(’06.12월)하였고,
- 한강수계 1단계사업의 준공조건을 I/I→ QA/QC로 계약변경(’07.1월)
○ 선시행사업의 계약변경은 계약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재경부(’07.2월)에서 준공지표의 변경
으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준공조건 및 기한의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
- 이를 근거로 금년 4월중에 계약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가
협의중에 있으며
○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체상금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용역수행 이후로 집행이 유보된 상태
였으나 계약변경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