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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특혜논란 확산”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류성국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조회수
    6,509
  • 등록일자
    2007-04-11
 

문화일보 2007년 4월 10일 “하수관거정비 특혜논란 확산”및 4월 11일“하수관거정비 특혜의혹 규명하라”는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하수관거정비 특혜논란 확산 및 특혜의혹 규명

 ○ 2020년 까지 33조 투입 최대국책사업 불구 졸속·예산낭비 잇단 잡음

 ○ 선시행 기간 넘긴 업체와 재계약 ‘봐주기’ 의혹

   - 강상·강하처리장과 청평처리장에서 실시한 선시행사업은 준공기한이 2005년 10월임에도 지금

      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했음


□ 해명사항

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3조원이 투입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한바 없음

○ 33조원은 전국 하수관거 타당성조사(‘01-’04) 결과 개략적인 소요비용 규모임(총연장49,875㎞)

2. 하수관거정비 선시행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원 지적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지표 변경 등을 보완하여 후속사업에 반영한 것임

구 분

한강수계 선시행사업

한강수계 1,2단계 등 후속사업

준공조건 

• I/I

• QA/QC

기존관거

• 경제성을 감안 부분 개·보수

• 개·보수는 한계가 있어 최대한 전면교체 및 개량

사전조사 

• 건기시만 CCTV조사

• 우기시 CCTV조사 및 지하수위 조사 추가

정화조폐쇄

• 기존관거지역 정화조 폐쇄

• 우기시 유입량 파악후 정화조 폐쇄여부 결정

맨홀뚜껑

• 특별한 규정 없음

• 수밀성이 강화된 맨홀뚜껑 적용

3.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와의 ‘준공조건 및 기한 계약변경’은 관련법의 적법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것임

○ 선시행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불명수(I/I) 준공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06.3월)이

    있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객관성을 보완한 QA/QC로

    대체준공지표를 마련(’06.12월)하였고,

  - 한강수계 1단계사업의 준공조건을 I/I→ QA/QC로 계약변경(’07.1월)

○ 선시행사업의 계약변경은 계약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재경부(’07.2월)에서 준공지표의 변경

    으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준공조건 및 기한의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

  - 이를 근거로 금년 4월중에 계약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가

     협의중에 있으며

 ○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체상금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용역수행 이후로 집행이 유보된 상태

     였으나 계약변경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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