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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서 기 관 노 희 경
환경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미국 Duke University, 2006. 7. 27 ~ 2008. 5. 23).
환 경 부
행정사무관 김 은 경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2006. 8. 4 ~ 2008. 8. 3).
2006. 7. 24.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