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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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장도습지를 람사협약습지로 등록
  • 등록자명
    이유억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35
  • 조회수
    4,996
  • 등록일자
    2005-03-28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한 장도습지가 우리나라에서 대암산용늪, 우포늪에 이어 3번째, 세계적으로는 1,458번째의 람사협약습지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 신안 장도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람사협약 사무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3월 30일자로 람사습지로 등록키로 하였다
◦ 신안장도 람사습지 개요
-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대장도)
- 면적 : 90,414㎡(약 27천평)
- 등록예정일 : 2005. 3. 30
■ 람사습지는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 이번에 람사습지로 등록되는 장도습지는 소규모 도서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이탄층이 발달되어 있어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기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종Ⅰ급인 수달·매, 멸종위기종Ⅱ급인 솔개·조롱이, 이밖에 제주도롱뇽 등의 야생동물(포유류 7종, 조류 44종, 양서·파충류 8종, 육상곤충 126종)과 보춘화 등 습지식물 294종, 후박나무 등 식물군락 26개가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난 습지이다.
■ 참고로 람사습지는 지난 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약칭 “람사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국의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등록신청을 받아 람사사무국이 등록하는 습지(람사습지)로
◦ 우리나라는 97년 3월 람사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암산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하였고, 98년에는 창녕 우포늪을 추가 등록한 바 있다.
◦ 장도습지의 람사습지로 추가 등록은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스페인, ''02)시, ''05년까지 우리나라 내륙습지 1개소의 추가등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람사협약 가입국은 144개국이며, 람사등록습지는 1,422개소(면적 123.9백만ha)이며, 이번에 장도습지는  1,423번째로 람사습지로 등록되게 된다..
■ 이번 신안장도습지의 람사습지 등록은 동 습지의 생물지리학적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습지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람사습지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장도 산지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중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안내원의 배치, 습지 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부터 UNDP/GEF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습지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습지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람사협약 관련 현황 1부.
2. 신안 장도·대암산용늪·창녕 우포늪 현황 1부.
3.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부.
4. UNDP/GEF 국가습지보전 사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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