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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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환경관리 대책팀 발족
  • 등록자명
    성수호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연락처
    2110-7634
  • 조회수
    5,228
  • 등록일자
    2005-04-04
□ 국방부(중령 2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관계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
주한미군기지와 우리나라 군부대의 환경관리협력사업 전담
■ 환경부는 4월 4일 주한미군과 우리나라 군부대에 대한 환경협력사업을 전담하는「군부대 환경관리 대책팀」을 발족했다.
대책팀은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중령 2명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반환 예정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우리나라 군부대 환경관리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협력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록 합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를 통해 협의·조율해 나가고 있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사업은 한·미 합동의 토양오염실태 조사, 오염치유사업 시행, 치유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추진하게 되며,
미군기지내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단시간내 유선 연락과 48시간내 서면 통보를 하게 되고, 서면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실무그룹회의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조치계획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 대책팀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치유대책 추진을 통해 향후 오염문제 사전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 그동안 우리나라의 군부대에 대한 환경협력사업은 지난 1998년에 발족한 군·관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국방부 군사시설국장)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대책팀에서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올해 상반기중에 「군부대 환경오염사고 표준대응절차」를 확정·시행하고, 군부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군의 녹색화에 기여코자 한다.
※붙임
1. 군부대 환경관리 대책팀 개요 1부.
2. 한·미간 사고대응 및 반환지 오염조사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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