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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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 지정 공고
  • 등록자명
    박인호
  • 부서명
    교통환경관리과
  • 조회수
    5,931
  • 등록일자
    2007-06-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으로 (재)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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