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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5-74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길이 가변형 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구마이엔씨 / ㈜구마엔지니어링 / ㈜구마건설
2) 회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473번길 8(온천동 2층)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북로 11길 41(검단동 376-16)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00(교동 812-4)
3) 회사 전화번호 : 051-316-4377 / 053-526-4277 / 054-431-437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82호
2) 기술의 개요
◦ 하수관거 파손부의 부분보수를 위하여 유리섬유시트에 보수용수지를 함침시켜 제작한 섬유보강라이너를 소형맨홀 및 곡관로를 통과시켜 시공이 가능하며, 보수길이를 확장할 수 있는 가변형 보수기에 장착하여 하수관거 내에 삽입한 후 팽창시키는 원리로 섬유라이너를 밀착 경화시키는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
3) 신기술 범위
◦ 가변형 보수기
- 가변형 보수기 100mm이상
◦ 상기 가변형 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 관종: 콘크리트관, PE관, PVC관, 주철관
- 관경: D150∼D800mm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2.11.29 ~ ’18.11.28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