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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이경열
  • 부서명
    이경열
  • 조회수
    8,811
  • 등록일자
    2002-07-02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확대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민원서류 제출 간소화 등 제도개선
환경부는 염소·칠면조·거위 등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분법의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던 동물들을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투기를 금지하고,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수질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가축은 염소, 토끼, 노새, 당나귀, 개, 거위, 칠면조, 메추리,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등이다.
※기존 규제대상 :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
이들 동물사육시설의 배출폐수에 대한 성상, 발생원단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여 필요시 축산폐수처리기준도 앞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소규모시설에 있어 그 위반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높게 책정된 것을 조정하고 소규모시설에 비하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과태료 금액이 적용되고 있는 대규모시설들은 용량범위(현재는 10㎥/일이상은 같은 기준적용)를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가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면, 소규모 단독주택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처리용량 1㎥/일), 수질기준이 1.1배미만 초과시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질기준이 2.0배이상 초과시에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 처리용량이 300㎥/일인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수질기준 1.2배 초과시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오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내용을 오분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선명령이나 비정상운영신고시 그 사유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을 갈음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오분법에 반영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도 수변구역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원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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