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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교부, 상수도 협의체 마련
  • 등록자명
    장이재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78
  • 조회수
    7,570
  • 등록일자
    2006-04-10
 

환경부-건교부, 상수도 협의체 마련


◇ 환경부, 건교부와 상수도의 통합·조정기능을 갖는 협의체 구성

◇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체계에서 상수도 중복투자 문제 해결 기대



□ 환경부는 건교부와 공동으로 상수도 계획부터 상수도 사업 인·허가까지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갖는 수도정책협의회라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상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지방상수도와 건교부가 담당하는 광역상수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4조원이 넘는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 협의기구의 구성에 따라 향후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수도정책협의회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 협의회에는 환경부차관을 의장으로 하여 환경부, 건교부의 담당국장 및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상수도 관련 장기계획의 수립 및 가동률이 낮은 정수장 등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재조정

   방안 등을 협의·조정한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와 건교부 담당국장이 공동의장이 되어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상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인 측면까지 검토하게 된다.


□ 그 외에도 현재 수립된 계획 중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 관련 계획을 선별하여

   기술적 측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수도정책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작성하고 있는「전국수도종합계획」,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며,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상수도사업의 예방,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상수도 정책에 대해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두 부처가 신뢰를 바탕으로한 이해로 협력하는

   것이 중복투자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규정을 양 부처에서 공동훈령으로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민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4월 중순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수도정책협의회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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