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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 서울경제신문“한건주의 행정규제부터 없애야”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자동차연료의 황함량을 30ppm으로 낮추라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유사에서는
2~3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 환경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기준보다 높은 연료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로 기업에 부담
□ 해명사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에 대한 ‘한건주의 행정규제’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 환경부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대도시 대기오염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강화하여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저황(30ppm)경유를
공급토록 한 바 있음
○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는
- 유통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조사하고, 최고등급(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세계
최고수준)과 최하등급(국내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로
- 소비자가 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해 판단하기 쉽도록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지 정유사에게
국제적 수준을 맞추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아님
○ 따라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연료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하여 ‘한건주위 행정’ 또는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EU에서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환경성적 표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적 공개는 국제적인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