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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의 68%가 공사장에서 발생
  • 등록자명
    박종석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6814
  • 조회수
    5,941
  • 등록일자
    2006-06-21
 

소음민원의 68%가 공사장에서 발생

 

   ◇ 환경관련 민원 150,796건중 소음민원이 28,940건(19.2%)

   ◇ 2005년 소음민원의 대부분이 생활소음민원이며 그중 공사장  소음이 68%로

      가장 많아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 환경관련

   민원 150,796건중 28,940건(19.2%)이 소음민원이며 그중 68%가 공사장소음민원이라고 밝혔다.

◦ 소음·진동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2.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이 특정공사장수 증가

  (7.5%)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관리강화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12%)한데

  따른 것이며, 공사장소음 이외의 교통, 사업장, 확성기소음 등의 민원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음·진동 민원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민원건수

7,480

12,160

21,759

26,126

29,576

28,940

◦ 발생원별로는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를 차지하였으며, 공장소음(3.5%), 교통소음(2.1%),

  항공기소음(0.6%) 순으로 나타났다.


     < 발생원별 민원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생  활 소 음

공 장

교통

항공기

소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기타

‘05

(%)

28,940

(100)

27,162

(93.9)

19,666

(68.0)

4,021

(13.9)

1,496

(5.2)

510

(1.8)

1,469

(5.1)

1,003

(3.5)

595

(2.1)

180

(0.6)

‘04

(%)

29,576

(100%)

28,258

(95.5)

22,353

(75.6)

3,098

(10.4)

1,217

(4.1)

494

(1.7)

1,096

(3.7)

753

(2.5)

429

(1.5)

136

(0.5)


◦ 지역별로는 서울이 44.1%(12,770건), 경기 18.3%(5,297건), 부산 7.3%(2,125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재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79%)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5년 소음민원 28,940건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528건으로 전체민원의 5.3%였다.


□ 각 시·도에서는 소음·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05년도에 소음·진동배출업소 18,826개소를

   점검하여 328개 위반업소(1.7%)에 대하여 개선명령(108)과 폐쇄명령(103), 조업정지(25), 고발

   (154)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정공사장 27,091개소를 점검, 1,558개 위반사업장(5.8%)에 대하여

   조치명령(1,147),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36), 과태료처분(375건)등의 조치를 하였다.

 ◦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22개지역 64km를 추가지정(2005년까지 총 435개

   지역 718km)하고,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427개소 113.6km(’05년까지 총 3,488개소

   858km), 저소음노면포장 45개지역 55km(’05년까지 총 208개소 134km)를 설치하였다.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온지역배출업소 : 1,621(’03년)→1,361(‘04년)→1,317(‘05년)


□ 환경부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06.1월부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소음민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06.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

   효과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과태료 신설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09.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강화하여 시행하며, 금년중 공사종류별·공정별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피아노 학원, 노래방, 나이트 클럽 등 동일건물내 미규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환경소음자동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및 저소음노면포장도로

   확충 등 공장소음과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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