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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의 68%가 공사장에서 발생
◇ 환경관련 민원 150,796건중 소음민원이 28,940건(19.2%) ◇ 2005년 소음민원의 대부분이 생활소음민원이며 그중 공사장 소음이 68%로 가장 많아 |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 환경관련
민원 150,796건중 28,940건(19.2%)이 소음민원이며 그중 68%가 공사장소음민원이라고 밝혔다.
◦ 소음·진동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2.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이 특정공사장수 증가
(7.5%)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관리강화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12%)한데
따른 것이며, 공사장소음 이외의 교통, 사업장, 확성기소음 등의 민원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음·진동 민원현황>
구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민원건수 |
7,480 |
12,160 |
21,759 |
26,126 |
29,576 |
28,940 |
◦ 발생원별로는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를 차지하였으며, 공장소음(3.5%), 교통소음(2.1%),
항공기소음(0.6%) 순으로 나타났다.
< 발생원별 민원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
계 |
생 활 소 음 |
공 장 |
교통 |
항공기 |
|||||
소계 |
공사장 |
사업장 |
확성기 |
이동소음 |
기타 |
|||||
‘05 (%) |
28,940 (100) |
27,162 (93.9) |
19,666 (68.0) |
4,021 (13.9) |
1,496 (5.2) |
510 (1.8) |
1,469 (5.1) |
1,003 (3.5) |
595 (2.1) |
180 (0.6) |
‘04 (%) |
29,576 (100%) |
28,258 (95.5) |
22,353 (75.6) |
3,098 (10.4) |
1,217 (4.1) |
494 (1.7) |
1,096 (3.7) |
753 (2.5) |
429 (1.5) |
136 (0.5) |
◦ 지역별로는 서울이 44.1%(12,770건), 경기 18.3%(5,297건), 부산 7.3%(2,125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재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79%)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5년 소음민원 28,940건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528건으로 전체민원의 5.3%였다.
□ 각 시·도에서는 소음·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05년도에 소음·진동배출업소 18,826개소를
점검하여 328개 위반업소(1.7%)에 대하여 개선명령(108)과 폐쇄명령(103), 조업정지(25), 고발
(154)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정공사장 27,091개소를 점검, 1,558개 위반사업장(5.8%)에 대하여
조치명령(1,147),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36), 과태료처분(375건)등의 조치를 하였다.
◦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22개지역 64km를 추가지정(2005년까지 총 435개
지역 718km)하고,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427개소 113.6km(’05년까지 총 3,488개소
858km), 저소음노면포장 45개지역 55km(’05년까지 총 208개소 134km)를 설치하였다.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온지역배출업소 : 1,621(’03년)→1,361(‘04년)→1,317(‘05년)
□ 환경부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06.1월부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소음민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06.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
효과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과태료 신설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09.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강화하여 시행하며, 금년중 공사종류별·공정별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피아노 학원, 노래방, 나이트 클럽 등 동일건물내 미규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환경소음자동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및 저소음노면포장도로
확충 등 공장소음과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