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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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6812
  • 조회수
    5,404
  • 등록일자
    2006-06-21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 점검결과 632개 업소 적발 조치(위반율 5.7%)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83건 부과

      (114백만원) 및 74건의 고발조치 병행



□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

   (’06.3.27~5.12),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2개 위반업소를 적발

   (위반율 5.7%)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99건

    (47.3%),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40건(38.0%),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0건(14.2%) 등이며,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83건 : 114백만원)

    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표 1> 세부 위반내역

총 위반건수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변경)신고

미  이  행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행정처분

불 이 행

632건

 

299건(47.3%)

 

240건

(38.0%)

 

90건(14.2%)

 

3건(0.5%)


□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또한, 2006년 12월 30일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표 2> 비산(날림)먼지 규제 관련 벌칙 강화내용(대기환경보전법)

현      행

강화 규정

조 항

조문 내용

벌 칙

조 문

조문 내용

벌 칙

제57조

제4호

행정처분(시설사용제한 명령) 위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제1의4호

행정처분(시설사용제한 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

제6의2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제4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이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

제7호

행정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위반

제57조

제5호

행정처분(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치이행명령) 위반

제59조

제1항제5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토사 등 운송업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9조

제1항제5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토사 등 운송업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9조

제2항제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9조

제2항제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 자료 >

  붙임 : 2006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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