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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 점검결과 632개 업소 적발 조치(위반율 5.7%)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83건 부과 (114백만원) 및 74건의 고발조치 병행 |
□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
(’06.3.27~5.12),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2개 위반업소를 적발
(위반율 5.7%)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99건
(47.3%),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40건(38.0%),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0건(14.2%) 등이며,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83건 : 114백만원)
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표 1> 세부 위반내역
총 위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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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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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 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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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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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 이 행 |
63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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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건(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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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건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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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건(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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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0.5%) |
□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또한, 2006년 12월 30일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표 2> 비산(날림)먼지 규제 관련 벌칙 강화내용(대기환경보전법)
현 행 |
강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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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조문 내용 |
벌 칙 |
조 문 |
조문 내용 |
벌 칙 |
제57조 제4호 |
행정처분(시설사용제한 명령) 위반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6조 제1의4호 |
행정처분(시설사용제한 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 제6의2호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이행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7조 제4호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 제7호 |
행정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위반 |
제57조 제5호 |
행정처분(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치이행명령)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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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1항제5호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토사 등 운송업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9조 제1항제5호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토사 등 운송업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9조 제2항제6호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9조 제2항제6호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참고 자료 >
붙임 : 2006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