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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46
  • 조회수
    6,067
  • 등록일자
    2006-06-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 금액, 방법 제시

   ◇ 금년 8월중에 지원금액, 보상기준 등 고시제정 추진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

    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 지난해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05.2)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고시가 제정되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민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자료 >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마련」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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