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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 금액, 방법 제시 ◇ 금년 8월중에 지원금액, 보상기준 등 고시제정 추진 |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
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 지난해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05.2)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고시가 제정되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민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자료 >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마련」용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