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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에 지장주는 철도소음 피해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기 오산시 철도변에서 비닐하우스 화훼작물을 재배
하고 있는 김oo씨가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니 철도시설 운영자는 김oo씨에게
1,013,0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열차가 1일 581회(2분 30초당 1회씩) 운행되는 철로변에서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 70데시벨 이상의 철도소음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배상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 철도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열차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인정한 것이다.
□ 이번 결정으로 상시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철도 주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