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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3단계))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79
  • 등록일자
    2007-03-05
◎ 환경부 공고 제2007- 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3단계)
나. 사업내용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실시(총 22개 업종)
- 업종별로 10여개 업소에 대한 폐수특성, 최적처리기술 현황 등을 조사
업종별 배출 가능한 물질 목록화
- 3단계 용역을 추진할 22개 업종에 대한 배출오염물질 항목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목록 작성
22개 업종별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수질환경기준, 오염총량관리제도 및 물이용 목적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체계 마련
- 폐수특성에 따라 지역별 구분, 사업장 규모별 특성, 수질오염물질별 특성(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최적처리기술 등을 반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차별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실시
- 국내 산업체(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 부담 예상 및 하천 수질개선 효과 분석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285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    시 : 2007년 3월 7일(수) 14:00  
장    소 : 환경부 산업폐수과(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마감일시 : 2007년 3월 15일(목)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정부과천청사 5동 614호)
다. 사업자 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04~'06)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산업폐수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용역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폐수과(2110-6846, 685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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