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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국제적인 관심물질의 국내 적정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465
  • 등록일자
    2007-03-05
◎ 환경부 공고 제2007- 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제적인 관심물질의 국내 적정 관리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내용
선진국 및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의 관심물질 조사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관리방안을 마련 중인 관심물질 파악
-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등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의 후보물질 파악
국내 ‘관리 필요 대상 물질’ 목록 작성
- 선진국 및 국제협약 대상에서 관심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내 관련 조사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물질
국내 우선 관리대상 물질 선정
- 물질에 대한 독성자료, 국내 조사·연구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파악
- 우선 관리가 필요한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 및 대상 물질 선정
우선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연차별 조사·연구 사업 방안 제시
- 대상 물질별 향후 모니터링  실시, 위해성 평가 방안 등 조사·연구 사업 계획 제시(연차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가격 : 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대상)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7년 3월 8일(목) 14:00, 환경부 유해물질과(72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 3월14일(수)18:00,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  아   래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려 연구 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기관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 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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