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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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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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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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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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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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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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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1-08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위반행위 적발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 환경부는, 동절기에 강추위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소각 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03.11.1∼''04.3.31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ㅇ 시·도가 주관하여 시·군, 검찰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군·구는 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 2인 1조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고
ㅇ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하였다.
※ 붙임 :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