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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 총 20,454개소 단속, 1,079개소 적발(위반율 5.3%) - 고발 373, 폐쇄명령 122, 사용중지 115개소 등 조치 ◇ 5·31 지방선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실시 중 - 악성폐수 배출업소, 유기용제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 대상 |
□ 환경부는 ’06. 1/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0,454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07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3%로 나타났으며,
○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22개소), 사용중지(115개소), 조업정지(105개소), 개선명령(356개소),
허가취소(12개소)등 행정처분하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73개소에 대하여는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06. 1/4분기 단속실적 총괄》 (단위 : 업소수)
구분 |
단 속 업소수 |
위 반 업소수 (위반율) |
위 반 내 역 |
조 치 내 역 |
||||||||
기 준 초 과 |
비정상 가 동 |
무허가 (미신고) |
기 타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폐쇄명령 |
기타 (경고) |
고발 (병과) |
|||
전체 |
20,454 |
1,079 (5.3%) |
357 |
86 |
236 |
400 |
356 |
105 |
115 |
122 |
39 (328) |
14 (359) |
3종 이상 |
3,354 |
133 (3.9%) |
53 |
10 |
13 |
57 |
52 |
13 |
10 |
3 |
9 (44) |
2 (26) |
□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없이 조업한 한국케스팅(주), 금성유리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주)빙그레 논산공장, 동명통상(주) 등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하는 한편,
○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삼아트론(주), 성진산업 등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 단속업소수 대비 업소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3%(’05년 1/4분기 3.9%)이며, 서울(9.2%), 경기
(7.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충북(2.4%), 전북(2.8%)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전체 고발건수는 373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142건으로 전체대비 38.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05년(1/4분기)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 전체 단속업소수는 3,182개소 감소하였으나, 위반업소수는 167개소가 증가하였음.
○ 단속업소수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3,182개소 감소한 사유로는
-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TMS 설치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04년에 비해 자율점검업소가
1,866개소 증가하였으며,
·1,260개소(’04.12) → 3,126개소(’05.12)
- 또한, 경기도의 경우 시화·반월공단 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지도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공단환경
관리사업소」가 ’05.12.2자로 신설되어 신규조직의 정비·직원의 충원 및 신규직원 교육 등의 업무수행
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단속업소수가 2,749개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년동기 단속실적 비교>
·4,480개소(공단환경관리센터,’05.1/4) → 1,731개소(’06.1/4)
□ 아울러, 환경부는 5·31지방선거를 전후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 및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을 대비, 각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유관기관과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시달하는 등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특별감시활동은 선거일정에 따라 사전홍보, 집중단속 등 다음과 같이 단계별 감시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 1단계 : 5. 1 ~ 5. 7(7일간) → 사전계도 및 홍보
- 2단계 : 5. 8 ~5. 31(23일간) → 집중 지도·점검
- 3단계 : 6.1 ~6. 9 (9일간) → 취약업소위주 사후점검
○ 중점단속대상 지역 및 특별감시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사회기강 이완시 우선적
으로 불법행위가 확산 우려되는 지역과 악성 폐수배출업소 및 유기용제·유독물 취급업소 등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1. ’06.1/4분기 시·도별 단속실적 현황
2. 전년 동기간(1~3월) 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수 비교
3. 위반업소(3종이상) 명단
4. 주요 위반업소 적발 사례
5. 5·31지방선거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