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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 등록자명
    최광현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02-2110-6537
  • 조회수
    8,439
  • 등록일자
    2006-05-16
 

’06.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 총 20,454개소 단속, 1,079개소 적발(위반율 5.3%)

- 고발 373, 폐쇄명령 122, 사용중지 115개소 등 조치

           ◇ 5·31 지방선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실시 중

         - 악성폐수 배출업소, 유기용제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 대상



□ 환경부는 ’06. 1/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0,454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07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3%로 나타났으며,

 ○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22개소), 사용중지(115개소), 조업정지(105개소), 개선명령(356개소),

    허가취소(12개소)등 행정처분하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73개소에 대하여는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06. 1/4분기 단속실적 총괄》                                                              (단위 : 업소수)

구분

단  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기 준

초 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기 타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기타

(경고)

고발

(병과)

전체

20,454

1,079

(5.3%)

357

86

236

400

356

105

115

122

39

(328)

14

(359)

3종

이상

3,354

133

(3.9%)

53

10

13

57

52

13

10

3

9

(44)

2

(26)

 

□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없이 조업한 한국케스팅(주), 금성유리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주)빙그레 논산공장, 동명통상(주) 등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하는 한편,

 ○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삼아트론(주), 성진산업 등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 단속업소수 대비 업소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3%(’05년 1/4분기 3.9%)이며, 서울(9.2%), 경기

    (7.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충북(2.4%), 전북(2.8%)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전체 고발건수는 373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142건으로 전체대비 38.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05년(1/4분기)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 전체 단속업소수는 3,182개소 감소하였으나, 위반업소수는 167개소가 증가하였음.

 ○ 단속업소수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3,182개소 감소한 사유로는

  -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TMS 설치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04년에 비해 자율점검업소가

    1,866개소 증가하였으며,

    ·1,260개소(’04.12) → 3,126개소(’05.12)  

  - 또한, 경기도의 경우 시화·반월공단 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지도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공단환경

    관리사업소」가 ’05.12.2자로 신설되어 신규조직의 정비·직원의 충원 및 신규직원 교육 등의 업무수행

    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단속업소수가 2,749개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년동기 단속실적 비교>

    ·4,480개소(공단환경관리센터,’05.1/4) → 1,731개소(’06.1/4)


□ 아울러, 환경부는 5·31지방선거를 전후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 및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을 대비, 각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유관기관과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시달하는 등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특별감시활동은 선거일정에 따라 사전홍보, 집중단속 등 다음과 같이 단계별 감시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 1단계 : 5. 1 ~ 5. 7(7일간) → 사전계도 및 홍보

    - 2단계 : 5. 8 ~5. 31(23일간) → 집중 지도·점검

    - 3단계 : 6.1 ~6. 9 (9일간) → 취약업소위주 사후점검

 ○ 중점단속대상 지역 및 특별감시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사회기강 이완시 우선적

    으로 불법행위가 확산 우려되는 지역과 악성 폐수배출업소 및 유기용제·유독물 취급업소 등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1. ’06.1/4분기 시·도별 단속실적 현황

        2. 전년 동기간(1~3월) 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수 비교

        3. 위반업소(3종이상) 명단

        4. 주요 위반업소 적발 사례

        5. 5·31지방선거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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