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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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와 오수ㆍ분뇨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 등록자명
    홍동곤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2110-6888
  • 조회수
    7,493
  • 등록일자
    2004-05-04
□ 하수도법과 오분법, 관련 예산, 자치단체의 조직 등 통합 방안 마련
금년중 ‘제도개선포럼’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통합법률안 제시, 2005년도에 제정ㆍ시행
■ 환경부는 ''04. 3월 하수와 오수ㆍ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를 통합하여 생활하수과를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과 예산, 조직통합을 전제로 금년 4월부터 ‘제도개선포럼’을 구성ㆍ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법률안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 통합외에도 자치단체의 하수도 담당과(건설과 또는 도시과)와 오수담당과(환경과) 통합, 하수도 위주의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이는 그동안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하수와 오수ㆍ분뇨의 분리 처리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제도ㆍ조직ㆍ예산 등은 종전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수 세 화 율 : 84%(''97년)→92%(''02년)
하수도보급률 : 60.9%(''97년)→75.8%(''02년)
■ 이러한 통합법령 제정은 일부 신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정 또는 개별건축물에서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ㆍ분뇨를 처리하는 현행 오수ㆍ분뇨관리체계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270만개에 이르는 정화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화조로 유입되던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관거를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관거로 교체하거나, 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에 정화조 설치 없이 분류관거를 설치
◦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하는 14만개의 오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별로 공동 설치하거나 운영방식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ㆍ운영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준수도 유도하는 공공  관리 성격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러한 하수ㆍ분뇨의 통합처리에 따라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관련업종 또한 단순화하거나 통합시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육성하고, 불량품 제조ㆍ유통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화조의 설치기준과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정화조 관련업체(''02년) : 총 4,066개소
ㆍ 정화조제조업 33개소, 오수처리시설제조업 49개소, 설계ㆍ시공업 1,629개소, 수집ㆍ운반업 773개소, 청소업 1,062개소, 관리업 520개소
■ 이러한 제도개선방안과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제도개선포럼’의 총괄책임자는 KEI정책연구부장이 맡는다. 이 포럼에는 KEI, 상하수도협회ㆍ학회, 업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실무 전문가들로 오수ㆍ분뇨, 하수도, 법령통합 등 3개 분과를 두고, 수시로 Brain Storming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 11월쯤 최종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하수 및 오수ㆍ분뇨 처리체계도
2. 하수 및 오수ㆍ분뇨 통합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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