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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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4.26.국무회의 의결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합니다 재활용 기반이 구축된 플라스틱 제품15종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2022년도(2종)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터 2023년도(13종) 안전망 어망 로프 파렛트 바닥재 PE관 PVC관 PP재질의 생활용품 플라스틱 운반상장 건축용 단영재 창틀·문틀 잔력·통신서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해당 제품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제조·수입자는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 부과금 부과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면제(~2025)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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