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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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도안 변경
  • 등록자명
    최종원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79
  • 조회수
    8,181
  • 등록일자
    2004-02-17
□ 금년 하반기부터 국제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도안으로 변경
■ 환경부는 ’92년부터 친환경상품에 부착해 온 환경마크(표지) 도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환경마크 도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환경마크 도안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존의 “환경마크”가 “친환경적이며 품질도 우수한 상품”이라는 환경마크상품 본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 면에서도 다소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기업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그동안 환경마크 도안변경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옵티디자인사에 의뢰하여 2개의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03.12월 한달 동안 2개 시안에 대해 공무원, 디자인 전문가, 기업체 및 일반시민 등 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환경마크 도안을 확정하였다.(도안 붙임)
■ 선호도 조사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은 새로운 환경마크 도안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 마크보다 “친환경 이미지를 잘 전달함(45%)”, “도안이 세련되었음(4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환경마크 도안을 금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새로운 도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환경마크 도안을 새롭게 변경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 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마크 인증제도란 >
o ‘92년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다른 상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환경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법률상 공식 명칭은 “환경표지(標識)”임)
o ‘04.1월말 현재 복사기, 비디오, 화장지 등 총 321개사의 790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고 있음
※참고 : 환경마크(표지) 도안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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