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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8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동서남북’ 코너의 “남강댐 붕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6월 8일(화)
○ 보도매체 : 경남신문(강진태 사회2부 국장대우)
○ 보도내용_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시 판문동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남강댐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함.
② 이는 남강댐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남강댐 물 부산공
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주시민들 결사반대하면서 ‘머리 위에 물폭탄을 지고 산다’ 한 것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③ 환경부처가 댐 붕괴를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는 상태에서 댐 수위를 높여 물공급을 늘리는 치
수능력 증대사업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국토해양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
지?
④ 댐 붕괴의 우려가 지역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어떤 관점에서 나
온 것인지 알고 싶음.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우리청에서 ‘09.1.20. 경상남도(도시계획과)와 협의한 진주시 판문동 일대 「진주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남강댐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는 협의내용을 제시한 바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환경평가과-486호, ‘09.1.20) 중 재해부분관련 의견
동 사업계획지역은 저지대 홍수우려지역이며 남강댐 하류부에 입지하여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해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 입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의견(2008.05.29)으로 “남강댐 비상대처계획 협의결과
및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 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령 미비 및
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임을 사유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승인과정에
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소방방재청의 재해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해에 대
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판문천 지역이 저지대 홍수지역이고 동 사업
지구가 남강댐 하류부에 입지하여 남강유역의 범람과 이로 인한 배수 문제를 우려한 것이며,
- 홍수 등의 자연재해 영향을 최소화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해평가 소관부
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승인하도록 의견을 회신한 것임.
< ②에 대하여 >
○ 도시개발에 따른 풍수해 등의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으로서, “남강
댐 붕괴”를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음
< ③에 대하여 >
○ 환경부처가 댐 붕괴를 우려한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하였으나, 이같이 언급하거나 의견을
낸 사실이 없음.
○ 또한, 댐 수위관리 및 치수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 우리청 소관사항도 아님.
< ④에 대하여 >
○ ①항 답변 내용과 같이 저지대인 판문천과 남강댐 하류부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등의 자연재
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협의의견을 제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