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5월 21일 한겨레신문“운하 경제성 과포장 환경부도 수긍한 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환경부가 경인운하 터미널 및 항만사업 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인천터미널은 터미널과
항만규모의 적정성과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이는 항만규모가 크고 위치도 적절치 않다는 의미이며 환경부도 운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한 셈
② 김포터미널도 법정보호 조류 서식환경 훼손, 한강 하구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③ 대기와 소음, 한강 염분영향 재검토 및 대책마련 관련 의견 제시
□ 해명내용
① 인천터미널의 규모, 해면매립계획, 경제성 등에 대하여
- 사업면적 2,178천㎡에 포함된 해면 104천㎡의 매립계획 재검토 의견 제시와 함께 부수적 의견으로
재검토시에 경인운하 물동량, 인천항 분담량, 인천신항 활용방안 등을 고려토록 한 것임
※ 매립계획 재검토란 예상물동량을 소화하면서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이며,
물동량 예측과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운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즉, 위 의견은 연안 갯벌보호와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 항만규모 과대,
터미널입지 부적정, 경제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님
- 더욱이 터미널의 입지는 운하구조로 볼 때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성문제는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의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김포터미널의 사업규모 축소에 대하여
- 김포터미널(1,619천㎡)은 예측수요를 충족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사업규모 축소방안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이는 법정보호 조류 및 한강하구의 생태계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저감방안을 고려하라는
의미임
③ 대기오염과 소음, 한강 수역의 염분영향 재검토에 대하여
- 공사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와 관련한 일반적/
기본적인 의견임
□ 향후대책
○ 동 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선 선행 절차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가 진행중('09.5.15접수)
- 인천터미널의 해면매립계획 축소조정(10.4만→3.6만㎡), 녹지 면적을 확대한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환경성검토의견 반영
○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미비점을 보완․보충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