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20-613호]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 공고>
우리부에서는 지역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20.7.15(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