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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고 제2007-1호
민간인 법정교육 수수료 공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7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력(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교육훈련 수수료
과 정 별 |
교육기간 |
수수료(원/인) |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
5일 |
60,000 |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
5일 |
60,000 |
수질측정기술요원과정 |
5일 |
60,000 |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혼합) |
5일 |
60,000 |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
5일 |
60,000 |
수질방지시설및폐수처리시설요원과정 |
5일 |
40,000 |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3일 |
24,000 |
폐기물소각및고온열분해처리과정 |
3일 |
24,000 |
폐기물매립및중간처리과정 |
5일 |
40,000 |
폐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5일 |
40,000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5일 |
40,000 |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부고시 제2003-68호(2003.3.28)는 폐지한다.
※ 공고 문의사항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032-560-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