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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법정교육 수수료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7,159
  • 등록일자
    2007-02-1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고 제2007-1호


민간인 법정교육 수수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7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력(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교육훈련 수수료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5일

60,000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5일

60,000

수질측정기술요원과정

5일

60,000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혼합)

5일

60,000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5일

60,000

수질방지시설및폐수처리시설요원과정

5일

40,000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3일

24,000

폐기물소각및고온열분해처리과정

3일

24,000

폐기물매립및중간처리과정

5일

40,000

폐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5일

40,000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5일

40,000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부고시 제2003-68호(2003.3.28)는 폐지한다.

※ 공고 문의사항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032-56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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