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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07
  • 조회수
    2,926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경유 차량 중점 단속 예정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②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주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단속)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정차식(노상)단속, 비정차식 단속(비디오카메라 측정기, 원격측정기)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 명령(15일 이내) → 미이행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단속)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 공회전하는 행위 제한 →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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