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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2-07
  • 조회수
    1,38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023. 1. 1.) 환경부선택적환원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개정 대상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지역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대기관리권역*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를 분사,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 전환(NOx 저감)경유차의 매연 검사기준·방법도 개선됩니다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 기존 개정 중소형 경유차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19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 완화기준 삭제 *Turbo charger(터보 과급기):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 연료 효율이 높으나 일시적인 공기 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해 5% 완화 →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이 개선돼 불필요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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