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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평가 연구 용역 긴급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219
  • 등록일자
    2009-02-06

◎ 환경부공고 제2009 - 5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평가․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3일(금) 14:00, 자연자원과(729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20일(금) 16: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별도 통보

※각 업체별 15분 내외 설명, 질의답변 15분 내외(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LMO 환경위해성 평가 관련 조사․연구 실적(논문 등)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아. 제안서 10부(CD 저장 1셋트 포함)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o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10.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우편접수 불가)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o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과제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수요기관인 환경부에 있다.

o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o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연자원과(☎ 02-2110-674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2월 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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