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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5일자 경향신문 등의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사업에 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중 271억원(’11년)이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
로 드러남
○ 총인처리사업은 당초 국고 5천억원 투입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추가로 전체 사업비의 30~50%
를 지방비로 충당, 이중 지방비의 80~9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사용
□ 해명내용
○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매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환
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
임
○ 이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자체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고를 지원받을 경우에 한해 지자체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기금은 상류 지자체가 확보한 국고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자동 지원되는 체계이며,
- 상류지역의 기초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기초시
설이 기금 지원대상임
※ 수계기금은 사전에 해당 수계의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바, 수계기금을 4대강 사업에 임의로 쓸 수 없음
○ 4대강사업의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5천억원은 총사업비의 50~7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기
준이며, 자치단체도 전체 사업비의 30~50%를 지방비로 부담함
- 이 가운데 상류지역 지자체의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며, 이는 총
인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타 기초시설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총인 사업비가 추가되어 전체 사업비의 30~5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금을 통한 기초시설 설치지원은 ’99년과 ’02년 4대강 수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시
행해온 사업임
-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4대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계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기금을 전용해서 특혜지원을 하는 것처럼 표현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예로써 광주광역시의 경우, 2개 총인처리시설이 추진 중이나, 수계기금 지원대상 지역이 아
니므로 기금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고, 한강수계 총 98개 총인처리사업 중 잠실수중보 하
류 45개소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기금이 지원되지 않음